◇ 2018년 비 급 여 비 용 항 목 ◇ 품 명 비 급 여 비 용 비 고 식 대 1식 2,300 X 3식 = 207,000원 30일 기준임 간 식 비 하루 2회 1,000 X 30일 = 30,000원 30일 기준임 이/미 용 비 월 1회 싯가 합 계 237,000원 ※ 비급여 항목은 공단지급금과 자부담을 제외한 서비스 항목입니다. 자부담(등급별) + 비급여..
◇ 2017년 비 급 여 항 목 품 명 비 용 비 고 식 대 1식 2,300X 3식 = 207,00원 30일 기준임 간 식 비 하루 2회 1,000 X 30일 = 30,000원 30일 기준임 이,미 용 비 월 1회 싯가 계 237,000 ※ 비급여 항목은 공단지급금과 자부담을 제외한 서비스 항목입니다. 자부담(등급별) + 비급여항복(237,000) = 시설에 납부..